2024.05.05 (일)

  • 흐림속초18.0℃
  • 비17.1℃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4℃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6.8℃
  • 비백령도13.3℃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8.4℃
  • 비서울17.0℃
  • 비인천17.5℃
  • 흐림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7.9℃
  • 비수원16.8℃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18.6℃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7.5℃
  • 비안동15.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19.5℃
  • 흐림전주20.5℃
  • 흐림울산18.0℃
  • 비창원18.7℃
  • 비광주19.1℃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3℃
  • 비목포18.6℃
  • 비여수17.4℃
  • 비흑산도17.3℃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8.8℃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7.0℃
  • 흐림16.6℃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4.3℃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8.7℃
  • 흐림16.8℃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1℃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4℃
  • 흐림의령군17.8℃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17.7℃
  • 흐림19.9℃
기상청 제공
디지털에듀뉴스 로고
[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영환 인천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영환님-파일-스튜디오다빈치.jpg
장영환 경장 인천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에게 3개월여 일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가장, 피해자와 동생,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폐지 및 형벌 추가 등을 골자로 하여 2023년 7월 11일 시행되었으며, 특히 2024년 1월 12일, 기존 100m 이내 또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등 유치를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에 더해, 스토킹 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처벌법에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스토킹이 이전과 같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경범죄 중 하나로 치부되던 것에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조치해야 한다는 제도적 움직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기존 내용에 더해, 1km 이내 접근 시부터 경보가 발생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추가한 것은, 단순히 접근금지를 결정·통보하고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기존의 접근금지 제도에서 더 나아가, 접근금지 위반, 접근 시도 등 위험성 있는 행위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더욱 적극적인 피해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개념과 시민들의 인식은 과거와 현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여,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치안 유지 및 시민 보호의 수단으로써,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이를 활용한 수사기관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디지털에듀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