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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나를 위한, 디지털에듀

생각의 물꼬를 터줄 뉴스를 발견하고, 연결하고, 경험하다!

디지털에듀는

뉴노멀  
AX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애자일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누구라도 디지털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리터러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정보부터 꼭 알아야 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까지

한 차원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edu_icon 독자 edu_icon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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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여기, 디지털에듀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06번길 55
(리더스스마트허브, 407호)

T. 031 432 8654 F. 031 432 8654

취재 보도 윤리강령

디지털에듀, 윤리강령

취재 · 보도 윤리강령

디지털 에듀 뉴스의 구성원은
다음의 윤리 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독자, no.1

    = 모든 뉴스 보도는 독자의 알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 중심, 지키다

    = 특정 권력이나 정당 이념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정확, 하다

    = 조작, 왜곡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 양심, 있다

    = 타 매체의 기사를 표절하지 않으며 인용 보도의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보호, 하다

    = 취재원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며 보호해야 할 취재원은 철저히 보호한다.

  • 의견, 듣다

    = 뉴스 품질 등에 대한 독자 의견을 정례적으로 청취하여 보도·편집에 반영한다.

  • 교육, 잇다

    = 지속가능한 교육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를 담기위해 노력한다.

  • 법, 지키다

    = 금품 및 청탁 등과 관련,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 바로, 잡다

    = 잘못된 보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 의식, 함양

    = 디지털 에듀 소속 구성원은 윤리의식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 AI, 밝히다

    = AI 활용 기사는 엄격한 편집과정을 거치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을 준수한다.

윤리강령

윤리강령

디지털에듀 뉴스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제1조 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 제5조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 제6조 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 제10조 이용자 참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