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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 3일부터

기사입력 2024.01.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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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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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3일(수)부터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 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 까지로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1.7% 저금리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4년에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천525만 원(공제 후 1천621만 원)에서 2천679만 원(공제 후 1천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둘째,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되며, 2024학년도 2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셋째,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에서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2023.12.26. 공포)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도 면제된다.

    2024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천241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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