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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그 실태와 현안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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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그 실태와 현안은? ①

경호원 출신의 옥주는 우연히 빵집에서 옛 동창인 발레리나 민희를 만나게 되고 둘은 점점 가깝게 지내게 된다. 어느날, 이상한 전화를 받고 급히 민희의 집을 찾아간 옥주는 죽어있는 민희를 발견한다. 그리고 옥주는 민희를 죽음으로 몰고간 최 프로를 쫓으며 복수를 다짐한다. 최프로는 마약 범죄자이자 성범죄자인 인물로 술집에서 만난 여자를 데려가 술에 마약을 타고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그 틈을 타서 강제 추행을 하고 영상을 찍어 돈을 뜯어낸다. 그에게 걸려든 민희는 협박을 당하며 불안 속에서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영화 발레리나.jpg

 

영화 ‘발레리나’ 이야기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친구의 복수를 위해 가해자를 추적하는 옥주의 이야기 ‘발레리나’는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부문 1위를 기록했다. 있을법한 이야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감정이입을 했던 것일까? 이 시대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영화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다양한 디지털 환경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21년 6,952명, 2022년 7,979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합성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되고 그 영상물의 유포·재유포 등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유형 1.jpg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은 불법촬영, 유포, 온라인 그루밍, 몸캠피싱,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이 있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4년간 디지털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 중 연령이 확인된 수는 8136명. 이 중 38.3%인 3117명이 10대 피해자였다. 우려되는 대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상물 제거에 어려움을 겪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피해자 지원 23만 4560건 중 삭제 지원이 91.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한번 유포 된 영상 등은 광범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모두 추적하여 삭제하기란 쉽지 않다고.

 

10월 1일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성이 의심돼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18만4천722건. 방심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만3,4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삭제는 509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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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속성상 불법 사이트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남욱 교수의 ‘삭제지원 플랫폼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인사이트와 커뮤니티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성인 사이트 서버들이 여러 국가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삭제대상 사이트와 피해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사이트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은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거듭되는 악몽속에 살 수 밖에 없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 불안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실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겪는 것과 유사한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 문제를 호소한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월 31일 여성가족부는 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심형(그루밍) 범죄 범위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 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연계로 피해촬영물의 효율적 삭제를 지원하고,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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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되레 삭감됐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여성폭력피해자 직접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피해자 상담 및 예방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문제에 입각해서 의료,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삭제 지원 등이 3년간 이루어져 왔지만, 여성가족부가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는 것. 이러한 방식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 것이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이 이뤄진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는 누구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국가와 광역차원의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체, 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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